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건, 대상 및 지급일과 작년과 다르게 올해 새롭게 바뀐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1. 가구원 조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구분 | 가구원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조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조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차량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절차 및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한 정기분에 대해서는 8월 말에 지급되고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한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방식 | 신청기간 | 지급기간 |
---|---|---|
정기신청 | 5월 1일~5월 31일 | 8월말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11월 30일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
반기신청(상반기) | 9월 1일~9월 15일 | 12월 말 |
반기신청(하반기) | 3월 1일~3월 15일 | 6월 말 |

자녀장려금 변경 사항
근로장려금은 크게 바뀐 부분이 없지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바뀌었습니다.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원 요건은 홑벌이, 맞벌이 가구만 해당됩니다.
소득기준은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재산요건과 가구원 요건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1. ARS(1544-9944)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2. 모바일 홈택스와 앱(홈텍스 어플 설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Tip 신청 전 조회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자격요건과 수급금액을 조회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셔서 공란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시고 조회해보실 수도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를 통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려분께 필요한 골든정보 담아가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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