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청약신청에 대해 알기쉬운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LH 청약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매입임대 정도로 알고 계신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만 19세~ 39세 청년분들께 해당되는 전세임대주택 청약 정보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제도란?
청년층(대학생·취업 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역 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혹은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다시 재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이라고 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격
1.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9세 청년
주변 시세보다 워낙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모든 청년층에게 임대 해주는 것은 아니고,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조건이 존재합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자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자산기준은?
국민임대주택은 자산기준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지원액
1.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에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입니다.
-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
2. 전세금 지원액
전세금 지원액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거주하는 인원수와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
단독거주 |
1인 거주 | 1.2억원 | 9천 5백만원 | 8천 5백만원 |
공동거주(셰어형) | 2인 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 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3.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원, 3순위 :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신청방법 및 임대기간
1. 신청방법
- 청년 전세임대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너에 들어가시면 "LH청약플러스"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임대주택(청약신청)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래 배너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청약 정보와 세부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2. 청약과정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바로 연결되는 링크 남겨드립니다.
>전세임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
apply.lh.or.kr
3.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합니다.
-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10년입니다.
-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은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꼭 필요한 골든정보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골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0대 60대 무릎 통증 원인과 영양제 선택! (1) | 2024.02.26 |
---|---|
50대 60대 남성 취업을 위한 자격증 정보 (0) | 2024.02.19 |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변경사항 (0) | 2024.02.16 |
50대 60대 이상 여성을 위한 일자리! 5년동안 시급 4만원 (0) | 2024.02.14 |
50대 60대, 여성 취업을 위한 자격증 Top 3(+취득방법) (1) | 2024.02.09 |